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7. 19.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방법 및 납세의무자
재이46014-1942 재이46014-1942 재이460141942 19940719 199407 1994 07 19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삼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함.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종료일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로 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1990.01.01)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1992.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함.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로 함. 2. 귀 민원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이때 재촌ㆍ자경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당할 사항임.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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