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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7. 19.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으나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해당여부

재이46014-1943 재이46014-1943 재이460141943 19940719 199407 1994 07 19

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개간하여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로 보아 재촌ㆍ자경 농지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2. 귀 질의의 경우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개간하여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토지는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ㆍ자경 농지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3. 그러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에 한하여 위 2호의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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