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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7. 19.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1944 재이46014-1944 재이460141944 19940719 199407 1994 07 19

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함.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이때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3. 그러니 귀 질의 경우는 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고시(1972.12.30)된 후에 취득(1974.08.29)한 토지이므로 위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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