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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7. 19.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소유권이전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재이46014-1945 재이46014-1945 재이460141945 19940719 199407 1994 07 19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일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일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일정면적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됨.

본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2. 또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1990.01.01 ~ 1992.12.31)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이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당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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