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1. 24.
토지가 내수면 양식업에 사용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 되는지 여부
재이46014-199 재이46014-199 재이46014199 19940124 199401 1994 01 24
요지
토지가 내수면 양식업(양어장)에 사용되는 경우에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때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당해 토지가 내수면 양식업(양어장)에 사용되는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이 경우에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2. 그러나 아버지 소유 토지 지상에 아들명의로 양어장업을 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는 토지추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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