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1. 24.
지목이 대지로써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46014-200 재이46014-200 재이46014200 19940124 199401 1994 01 24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텃밭 등으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그 일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 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텃밭 등으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함. 이 경우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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