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7. 22.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재이46014-2029 재이46014-2029 재이460142029 19940722 199407 1994 07 22

요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이며 즉 증여등기일을 말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소유자는 개인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타당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함. 2. 이 경우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이며 즉 증여등기일을 말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현재의 토지의 소유자는 개인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타당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재이46014-2029 재이46014-2029 재이460142029 19940722 199407 1994 07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