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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1. 24.

영리법인이 토지를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로 사용할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46014-202 재이46014-202 재이46014202 19940124 199401 1994 01 24

요지

영리법인이 당해 토지를 자동차 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로 사용할 경우에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급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영리법인이 당해 토지를 자동차 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로 사용할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 2.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급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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