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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8. 1.

토지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여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면적의 계산

재이46014-2105 재이46014-2105 재이460142105 19940801 199408 1994 08 01

요지

과세기간 중에 토지형질 변경으로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여 소유권 이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면적은 도로 등으로 기부채납한 면적을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중에 토지형질 변경으로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여 소유권 이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면적은 도로 등으로 기부채납한 면적을 제외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도로로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은 증여 받은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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