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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1. 26.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재이46014-224 재이46014-224 재이46014224 19940126 199401 1994 01 26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요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의 의함. 2.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하는 범위(면적)이내의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3. 그러나 귀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므로 정확한 외신을 할 수 없으니,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등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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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재이46014-224 재이46014-224 재이46014224 19940126 199401 1994 01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