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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1. 26.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46014-225 재이46014-225 재이46014225 19940126 199401 1994 01 26

요지

학교법인이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교육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테니스 특기학생 육성을 위하여 테니스 부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위 2항의 규정을 적용함. 3. 귀 학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교육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장이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관할서인 ○○세무서로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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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46014-225 재이46014-225 재이46014225 19940126 199401 1994 01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