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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1. 28.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 지 여부

재이46014-268 재이46014-268 재이46014268 19940128 199401 1994 01 28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도니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또는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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