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1. 28.
토지의 취득 후 법령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46014-271 재이46014-271 재이46014271 19940128 199401 1994 01 28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1989.12.31이전부터 거주하여 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가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01부터)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 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또한 1989.12.31이전부터 거주하여 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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