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1. 3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의 적용에 있어 ‘용도지역’의 의의
재이46014-304 재이46014-304 재이46014304 19940131 199401 1994 01 31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도지역이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법 등의 규정에 의해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별표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도지역이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지역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지역의 세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지정)한 지역을 말함. 2. 따라서 귀 질의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하고자 하실 때에는『도시 계획사실 관계 확인원』을 토지관할 시ㆍ군ㆍ구에 민원신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