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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1. 3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의 적용에 있어 ‘용도지역’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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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도지역이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법 등의 규정에 의해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별표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도지역이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지역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지역의 세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지정)한 지역을 말함. 2. 따라서 귀 질의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하고자 하실 때에는『도시 계획사실 관계 확인원』을 토지관할 시ㆍ군ㆍ구에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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