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1. 31.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 지 여부

재이46014-305 재이46014-305 재이46014305 19940131 199401 1994 01 31

요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나머지 토지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 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 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또한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나머지 토지가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 지 여부 (재이46014-305 재이46014-305 재이46014305 19940131 199401 1994 01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