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2. 1.
과세기간 개시 및 종료일 현재 면적이 변동될 경우 토초세 계산방법
재이46014-308 재이46014-308 재이46014308 19940201 199402 1994 02 01
요지
과세기간 개시 및 종료일 현재 면적이 변동될 경우 과세기간 개시 및 종료일 현재 면적에 당해 필지에 해당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감소된 면적에 해당되는 토지의 가액은 개량비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면적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면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면적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면적에 당해 필지에 해당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소된 면적에 해당되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하는 개량비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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