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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2. 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게 된 토지의 토초세 환급방법

재이46014-328 재이46014-328 재이46014328 19940203 199402 1994 02 03

요지

예정과세기간에 과세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오십 퍼센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환급함

본문

예정과세기간에 과세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환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예정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일부가 환급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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