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2. 3.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이 아닌 기간이 있는 경우 토초세 과세표준
재이46014-329 재이46014-329 재이46014329 19940203 199402 1994 02 03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서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과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지가상승액/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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