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2. 4.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 지 여부
재이46014-334 재이46014-334 재이46014334 19940204 199402 1994 02 04
요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 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3.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144㎡중 102.2㎡의 토지는 1990.01.01부터 1991.07.05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 제외되며, 1991.07.06 도시계획 변경고시로 도로로 편입된 41.8㎡의 토지는 위 2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 과세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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