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2. 4.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에 불복할 경우 불복 방법 및 청구기간과 청구절차
재이46014-336 재이46014-336 재이46014336 19940204 199402 1994 02 04
요지
조세불복절차 중 납세자가 1단계로 선택할 수 있는 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이고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은 반드시 앞 단계 절차를 거친 후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고, 이의신청은 세무서장,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는 귀하가 1994.01.05 질의하여 우리 청에 기히 회신한 재이 46014-114, 1994.01.12호를 참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조세불복절차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내지 제8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1단계로 선택할 수 있는 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이고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은 반드시 앞 단계 절차를 거친 후 제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한 청구기간 및 청구절차는 동법 제61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은 토지관할 세무서장(또는 토지관할 지방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청구를 하여도 되는 것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