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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2. 7.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시 상속세, 증여세 및 토초세과세여부

재이46014-362 재이46014-362 재이46014362 19940207 199402 1994 02 07

요지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다만,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종중소유임야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1989.12.31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임야는 1990.01.01에 당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로 봄)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됨. 3. 기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시․군․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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