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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2. 7.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읍, 면지역의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363 재이46014-363 재이46014363 19940207 199402 1994 02 07

요지

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의 경우에는 6년간 과세 제외됨.

본문

1. 귀 질의내용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대상 툊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과세제외 대상인 상속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 할 사항입니다. 2. 또한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임야가 소재하는 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6년간 과세 제외됨.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 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당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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