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2. 7.
한필지내에 금양임야와 자사첨단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토조세 과세방법
재이46014-365 재이46014-365 재이46014365 19940207 199402 1994 02 07
요지
한필지내에 금양임야와 자사첨단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구분되면 총면적에 공단 지정면적 과 금양임야를 공제한 면적이 과세대상이고, 지역이 불분명 하다면 총면적에 금양임야을 공제하고 나머지 면적에 공단지정 면적비율로 계산한 면적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과세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한필지내에 금양임야와 자사첨단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명백히 구분된다면 한 필지의 총면적에 공단 지정된 면적(사용 제한된 토지)을 공제하고 또 금양임야 (3,000평)를 공제한 나머지 면적이 과세대상이고, 금양임야와 지사첨단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불분명 하다면 총면적에 금양임야(3,000평)을 공제하고 나머지 면적에 공단으로 지정된 면적비율(안중계산)을 계산한 면적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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