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2. 7.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 및 종중소유임야의 토초세과세여부
재이46014-367 재이46014-367 재이46014367 19940207 199402 1994 02 07
요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증여・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호주상속인 소유임야에 한하며 종중소유임야일 경우에는 과세 제외됨.
본문
1.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증여․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해 비과세됨. 그러나 이 경우 호주상속인(장남) 소유임야에 한함. 2. 또한 종중소유임야일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에 의하여 과세 제외됨. 다만 도시계획구연안의 임야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되는 것임. 3. 귀하가 신청하였던 “이의신청서 사본요구건”에 대하여는 ○○세무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결정내력을 회시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림. 민원서류요구는 제3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사실 확인 등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소송입증자료를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증 공적용도에 사용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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