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2. 7.
재촌자경한 상속임야 및 상속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요건
재이46014-368 재이46014-368 재이46014368 19940207 199402 1994 02 07
요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이년 전부터 자경하는 자로부터 상속한 임야의 경우에는 오년간 과세 제외되며 상속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이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시 오년간 과세 제외됨.
본문
1. 상속임야의 경우, 종지․초지․산림지 (이하“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읍․면(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및 농지 또는 초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거리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1989.12.31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1989.12.31)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됨. 2. 상속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 (1989.12.31 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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