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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2. 15.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중종소유 임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406 재이46014-406 재이46014406 19940215 199402 1994 02 15

요지

임야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중종소유 임야인 경우에는 과세 제외되며 사실상 종중소유임야인지는 족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당해 임야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중종소유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제외됨. 2. 이 경우 사실상 종중소유임야인지는 족보(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3. 또한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읍․면 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임야가 소재하는 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6년간 과세 제외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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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중종소유 임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406 재이46014-406 재이46014406 19940215 199402 1994 02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