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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2. 17.

건축물 부속토지와 운전학원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436 재이46014-436 재이46014436 19940217 199402 1994 02 17

요지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지상에 강의실, 사무실, 기타 복리시설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법령 규정의 우선 적용여부를 고려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로 사용할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항(법인인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6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 2. 이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지상에 강의실, 사무실, 기타 복리시설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법인인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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