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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2. 17.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437 재이46014-437 재이46014437 19940217 199402 1994 02 17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토기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이때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기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이며, 공사완료 공고일전(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말함. 또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임. 3. 귀 질의3의 경우,『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란 장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일 또는 사용 승낙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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