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2. 17.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438 재이46014-438 재이46014438 19940217 199402 1994 02 17
요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기준 면적 초과 토지에 한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
1. 귀 질의대산 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 2. 이 경우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며적이내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기준 면적 초과 토지에 한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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