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1. 5.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농지의 상속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제외함
재이46014-43 재이46014-43 재이4601443 19940105 199401 1994 01 05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
1.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이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촌ㆍ자경』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로 이전한 토지가 상속농지에 해당되는지, 재촌ㆍ자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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