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1. 6.
공장용 건축물로 임대하는 경우 공장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판정
재이46014-46 재이46014-46 재이4601446 19940106 199401 1994 01 06
요지
건축물을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공장용 건축물로 임대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본문
1.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이 해당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 위 건축물을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등의 공장용 건축물로 임대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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