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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1. 6.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46014-47 재이46014-47 재이4601447 19940106 199401 1994 01 06

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목장용지란 각 사업에 사용되는 축사 및 부대시설의 부속토지와 초지 또는 사료포를 말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회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목장용지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 2]에 규정된 각 사업에 사용되는 축사 및 부대시설의 부속토지와 초지 또는 사료포를 말함. 따라서 목장의 초지 또는 사료포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 2]에 규정된 기준면적이내 일때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과세됨. 3.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을 축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4. 귀 진정사항은 고지전 심사청구세의 재출여부에 불구하고 목장요지로 사용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소관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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