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2. 21.
도로 및 일반인의 통행에 공할 목적의 사도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487 재이46014-487 재이46014487 19940221 199402 1994 02 21
요지
토지가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의 사도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민원(1)의 경우 대상 토지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2. 귀 민원(2)의 경우 당해 토지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 제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 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3. 또한 건축물(창고, 란실, 풀장)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증의 판정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법인인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법인인 경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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