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2. 25.
재촌자경하는 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505 재이46014-505 재이46014505 19940225 199402 1994 02 25
요지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되며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됨.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자경』이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연접한 시․구․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농지소재지와 20km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이때 대촌․자경여부의 판단은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을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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