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2. 2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506 재이46014-506 재이46014506 19940225 199402 1994 02 25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이 규정은 사용일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음.
본문
1.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위 2호의적용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일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관한 시․군․구청장이행정 지시 증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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