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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2. 25.

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507 재이46014-507 재이46014507 19940225 199402 1994 02 25

요지

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

1. 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에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2. 또한 (주)○○온천개발에서 우리청에 질의하여 기히 회신한 재이46014-4662, 1993.12.31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조. 붙임 : ※ 재이46014-4662,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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