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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2. 25.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의 유휴토지해당여부

재이46014-508 재이46014-508 재이46014508 19940225 199402 1994 02 25

요지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가 동 교육기관은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당해 토지가 동 교육기관은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지 당해 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의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경우 교육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3. 귀 민원인은 토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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