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2. 25.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재촌자경에 해당여부
재이46014-510 재이46014-510 재이46014510 19940225 199402 1994 02 25
요지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이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로부터 오년간 과세 제외되며 이농일 부터 소급하여 이년 이상 계속 재촌ㆍ자경한 농지에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농일로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함. 2. 이 경우 이농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3. 귀 민원에 대하여 토지관할 성남세무서장에게 이농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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