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3. 5.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재이46014-606 재이46014-606 재이46014606 19940305 199403 1994 03 05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따라서 다음 과세기간 (1993.01.01~1995.12.31) 종료일인 1995.12.31 현재의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확정시까지 입지 및 토목심의를 보류한 사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23조 제3호 단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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