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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3. 5.

임야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인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607 재이46014-607 재이46014607 19940305 199403 1994 03 05

요지

임야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되는 것이며,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인지 여부는 족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에 비추어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 대상 임야가 개인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 됨. 이 경우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 인지는 족보(가계부)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또한 지적공부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묘지가 있는 경우에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의 기준면적 범위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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