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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3. 10.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함

재이46014-652 재이46014-652 재이46014652 19940310 199403 1994 03 10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경우에는 종료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귀 질의 1,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경우에는 종료일이 속한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됨. 3. 귀 질의 3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취득일로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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