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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3. 10.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재이46014-653 재이46014-653 재이46014653 19940310 199403 1994 03 10

요지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 면적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귀 질의 대상 건축물이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써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음. 3. 위 3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4. 또한 동일 경계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 특정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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