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3. 15.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해당여부
재이46014-708 재이46014-708 재이46014708 19940315 199403 1994 03 15
요지
선수전용체육시설용 토지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나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 전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수전용체육시설용 토지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나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토지 전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2.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수전용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토지로서 국민체육진흥법상 부합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이 타당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