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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3. 15.

공원지역으로 결정된 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709 재이46014-709 재이46014709 19940315 199403 1994 03 15

요지

공원지역으로 결정된 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는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됨

본문

1.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결정된 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세제외 됨. 이 경우 「재촌ㆍ자경」이라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2. 이때 「재촌ㆍ자경」여부의 판단은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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