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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3. 15.

영림계획기간 만료 후 영림계획 재인가를 받지 않고 시업중인 임야의 과세여부

재이46014-710 재이46014-710 재이46014710 19940315 199403 1994 03 15

요지

임야가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하와 안○○이 3회에 걸쳐 제출한 질의서는 재이46014-2362, 1993.08.05, 재이46014-3474, 1993.10.11, 재이46014-3650, 1993.10.18 호로 기히 회신한 바 있음. 2. 귀 질의 대상 임야가 도시계획구역밖의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러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장ㆍ군수로부터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영림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함. 3. 영림계획에 따른 사업사항은 별첨 관련 법조문과 같이 산림법 제8조, 제11조, 산림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7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4. 아울러 임야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 해석사례 4건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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