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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3. 15.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711 재이46014-711 재이46014711 19940315 199403 1994 03 15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토지의 도시기반시설(도로, 상ㆍ하수도등)완료시까지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의 토지와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하여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을 입안중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3. 서류의 송달 방법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민등록표상 무단전출직권 말소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함. 기타 궁금사항은 관할세무서나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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