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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1.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재이46014-75 재이46014-75 재이4601475 19940110 199401 1994 01 10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폐기물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2. 그러나, 귀질의경우 과세기간종료일(92.12.31)현재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 입안중인 토지로서 관할시장이 도시계획(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 결정이 않된 토지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3. 또한 도시가반시설이 미비하여 건축허가를 받지못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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