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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3. 18.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 단위로 하는 것임

재이46014-763 재이46014-763 재이46014763 19940318 199403 1994 03 18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 단위로 하는 것이며, 금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까지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 단위로 함. 따라서 금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까지임. 2. 귀질의 (나)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율은 44.53%임. 3. 귀질의 (다)의 경우 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유휴토지 등을 조사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년도 07월01일부터 08월10일까지 사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임. 위의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해당되지 아니함. 4. 귀질의 (라)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내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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