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3. 18.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재이46014-764 재이46014-764 재이46014764 19940318 199403 1994 03 18
요지
토지 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귀 민원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현재 도시계획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 지구안의 토지로서 건축법에 의하여 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3. 한편 귀 민원대상 토지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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