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3. 22.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1년간 과세제외함
재이46014-791 재이46014-791 재이46014791 19940322 199403 1994 03 22
요지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가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 등록업자인 양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지상건축물을 양도인이 철거한 경우에는 자진 철거에 해당됨. 2. 이 경우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가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를 적용하여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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